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1명당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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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