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사업부서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분야 일반 설명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30% 비율 지급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로 한다.
— 포상금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보탬e 부정수급 신고 · ☎1660-0391 · 바로가기 →
☎ 051-550-4025
예산계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에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