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수도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수도·누수」 분야 일반 설명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신고 없이 몰래 물을 끌어 쓰는 부정급수, 도로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수도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