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0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징수액의 1~5% (유형별)
세무1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