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③어디에 내나
☎ 051-310-5213
아동청소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