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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부산광역시 사하구|시행 2021.04.01
신원보호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경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1) 지급율: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 나.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지급액
경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3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1) 지급율: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2) 지급액: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나.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1) 지급율: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 2) 지급액: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포상금 지급방법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51-220-4392

환경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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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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