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최대 1,00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