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5건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위반 행위별 50만원~1,000만원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에게 주민의 자율 감시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청소과 도시청결팀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세무2과 세입관리팀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퍼센트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환경과 대기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