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자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3항 및 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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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21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