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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공공시설물·도로|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개정 시행 2026.07.01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로」 분야 일반 설명

가로등·표지판·벤치·맨홀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수를 부수거나 훼손한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제3조제1항제3호 : 분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2. 제3조제1항제3호 : 분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 포상금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2-2133-8141

도로관리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항목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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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21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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