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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서울특별시 서초구|개정 시행 2022.10.18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가.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10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한도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2-2155-7370

세무관리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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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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