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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사회보장 부정수급|서울특별시 성동구|시행 2021.06.24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분야 일반 설명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거짓으로 받아내는 행위, 의료기관의 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50만원~5,000만원
위반 행위지급액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500만원 이하 /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 (150만원+(500만원 초과 × / ◦ 1,000만원 초과 /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250만원 +(1,000만원 초과 ×

③어디에 내나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 ☎1551-1290 · 바로가기 →

☎ 02-2286-6704

기초복지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신고 핫라인 1551-1290으로 상담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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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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