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공식 접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에서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서울특별시 성동구|개정 시행 2025.01.02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 경고ㆍ시정명령ㆍ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허가취소ㆍ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지급액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경고ㆍ시정명령ㆍ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ㆍ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20만원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2-2286-5498

기후에너지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다른 제도 보기 → · 지역·상황으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