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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불법하도급·부실공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개정 시행 2017.12.28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부실공사」 분야 일반 설명

건설공사를 법을 어겨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부실시공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5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공정건설지원센터 · ☎1577-8221 · 바로가기 →

☎ 02-2670-3031

감사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화 1577-8221(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자동 연결) 또는 서면·방문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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