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공식 접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에서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부정불량식품|서울특별시 은평구|개정 시행 2024.03.21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나. 지급한도: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 02-351-6063

감사담당관 조사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다른 제도 보기 → · 지역·상황으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