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나. 지급한도: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감사담당관 조사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