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원보호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사회보장 부정수급」 분야 일반 설명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거짓으로 받아내는 행위, 의료기관의 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 ☎1551-1290 · 바로가기 →
☎ 02-351-7052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신고 핫라인 1551-1290으로 상담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에만 지급됩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