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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서울특별시 은평구|개정 시행 2024.11.07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개정 201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7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10.)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6.3.10)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2-351-6952

세무행정과 38세금징수1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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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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