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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서울특별시 은평구|개정 시행 2025.01.01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3만원~300만원
위반 행위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제6조제2항 관련)- 300만원 / - 200만원 / - 벌금액의 100분의 10 /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20만원 / - 10만원 / 300,000원(5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30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30,000원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2-351-7638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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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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