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공시설물·도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10% 비율 지급
공공시설과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불법투기 또는 불법 수거행위, 가짜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행위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자원과
야생동물·산불
산불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외 6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여성가족과
환경오염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외 5건
위반 행위별 1만원~300만원
환경대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