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공공시설물·도로」 분야 일반 설명
가로등·표지판·벤치·맨홀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수를 부수거나 훼손한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신고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52-241-7871
건설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