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3항에 따른 정리보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
-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세무2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