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공식 접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에서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부정불량식품|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 2019.08.02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50% 비율 지급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 032-453-6210

감사실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다른 제도 보기 → · 지역·상황으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