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다. 하천 및 공공수역에 폐기물배출 및 세차행위 등 수질
- 아.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한 경우
-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3만원~3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1. 위반사항별 포상기준 | 30만원 |
| 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10만원 |
| 다. 하천 및 공공수역에 폐기물배출 및 세차행위 등 수질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아.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한 경우 | 3만원 |
|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와 동일인이 매월 5대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의 활성화 차원에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 당 연간 10만원상당의 격려품을 초과지급 할 수 없다.
— 포상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32-509-6670
환경보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