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월 5회 이상 10회 미만 신고자
- 월 10회 이상 신고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만원~200만원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 200만원 / 100만원 / 벌금액의 100분의 10 /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20만원 / 10만원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 (500,000원) |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 (300,000원) / 100,000원 |
|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
| 월 5회 이상 10회 미만 신고자 | 상품권 1만원권 3매 |
| 월 10회 이상 신고자 | 상품권 1만원권 5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2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 기준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32-770-6066
환경위생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