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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조리|전라남도 강진군|개정 시행 2023.03.30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조리」 분야 일반 설명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지자체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위반 행위지급액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금품 수수액의 10배 /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알선․청탁행위신고 : 200만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부서·청렴포털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61-430-3044

기획행정국 기획홍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지자체 감사부서 또는 청렴포털(☎1398)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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