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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전라남도 고흥군|개정 시행 2026.04.27
절차 명시환수 규정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고흥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6.27.)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61-830-5295

재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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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고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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