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위반사업장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분야 일반 설명
빈용기·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매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긴 사업장,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1522-0082 · 바로가기 →
자원순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보증금 환불 거부는 신고센터 웹 또는 상담센터 1522-0082로 접수합니다. 위반 일시·장소가 식별되는 영상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가명 신고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침 명시).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3개월입니다.
신고자가 신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