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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조리|전라남도 나주시|개정 시행 2020.06.01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조리」 분야 일반 설명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지자체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지급액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금품 수수액의 10배 /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알선·청탁행위신고 : 200 만원 / ※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부서·청렴포털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61-339-8331

감사실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지자체 감사부서 또는 청렴포털(☎1398)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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