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
- 법 제30조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 유통업자 5만원 |
|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③어디에 내나
☎ 380-2641
향촌복지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담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담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