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을 것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었을 것
- 부패행위 신고와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 법령, 조례의 제·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의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계약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분야 일반 설명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직권남용, 공공기관 재산 손실 등 부패행위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금품·향응 제공도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1398 · 바로가기 →
☎ 061-749-5575
감사실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98로 상담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