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산불」 분야 일반 설명
덫·올무·함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파는 밀렵·밀거래, 멸종위기종 포획, 산에서 불을 놓는 행위와 산불 원인자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30만원~5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50만원 / 30만원 / 50만원 |
다만, 1회의 포상금액 중 50만원까지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및 절차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산불 신고·환경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61-749-8798
산림자원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산불은 산림청(1588-3249), 밀렵·야생동물은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