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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부패행위|전라남도 영광군|개정 시행 2020.05.29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분야 일반 설명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직권남용, 공공기관 재산 손실 등 부패행위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금품·향응 제공도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위반 행위지급액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알선․청탁행위신고 : 100만원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은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③어디에 내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1398 · 바로가기 →

☎ 061-350-5215

기획예산실(감사담당)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98로 상담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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