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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전라남도 장흥군|개정 시행 2026.02.09
절차 명시환수 규정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7-01 통합)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은 아직 통합 전 기준이라 따로 나뉘어 있고, 조례 이름은 새 명칭으로 나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는 통합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징수액의 1~5% (유형별)

9.>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26

9.>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26

9.> 다.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26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적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6

— 지급기준 및 한도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61-860-5701

재무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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