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6건
기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외 2건
위반 행위별 5,000원~20만원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외 3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조사감찰계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상수도·누수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수도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15.>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시민납세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