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분야 일반 설명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직권남용, 공공기관 재산 손실 등 부패행위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금품·향응 제공도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1398 · 바로가기 →
☎ 063-454-2122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98로 상담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