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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기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개정 시행 2020.09.29
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타」 분야 일반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등 해당 지자체가 따로 정한 신고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000원~2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63-454-2663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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