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4건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조사)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시 산하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상하수도사업소(급수시설)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외 1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재정과(징수)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