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공식 접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에서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조리|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개정 시행 2025.07.16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5배 이내
  •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관련(공금횡령 또는 유용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조리」 분야 일반 설명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지자체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지급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 /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5배 이내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이내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5배 이내․알선․청탁행위신고 : 200만원 이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관련(공금횡령 또는 유용행위)․횡령 또는 유용액의 5배 이내 / ※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부서·청렴포털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63-859-5013

감사위원회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지자체 감사부서 또는 청렴포털(☎1398)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다른 제도 보기 → · 지역·상황으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