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6건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기획조정실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1건당 5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억원)
기획조정실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징수액의 1~5% (유형별)
행정복지국 재무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외 2건
위반 행위별 3만원~100만원
농산업건설국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