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게임물 불법영업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때
-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경품의 환전 또는 환전방치행위
-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타」 분야 일반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등 해당 지자체가 따로 정한 신고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5만원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때 | 5만원 / 5만원 |
|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 5만원 |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5만원 / 5만원 |
| 경품의 환전 또는 환전방치행위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 5만원 / 5만원 |
|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 5만원 |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41-350-3571
문화예술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