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기타」 분야 일반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등 해당 지자체가 따로 정한 신고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최대 10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4조에 의거 센터 및 유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군수는 사안에 따라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의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41-830-2681
굿뜨래경영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