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2건
공공시설물·도로
가로수 훼손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정원녹지과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 외 1건
유형별 5만원~100만원
건설도로과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관
상수도·누수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관리과
안전신고
안전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 5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안전총괄과
자동차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차량등록사업소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2억원)
예산법무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외 3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세정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교육청소년과
화물·여객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위반행위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대중교통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