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
- 가로등 관련 시설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로」 분야 일반 설명
가로등·표지판·벤치·맨홀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수를 부수거나 훼손한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5만원~100만원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00원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70,000원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41-521-2480
건설도로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