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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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