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분야 일반 설명
허가 없이 붙인 현수막·벽보·전단, 도로나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입니다.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41-670-2219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고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지가 태안군 관할이 아닌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