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신고 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분야 일반 설명
생계가 어렵거나 돌봄이 끊긴 채 방치된 이웃을 발견해 알리는 경우입니다. 고독사 위험, 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해당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5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로 신고된 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건별로 5만원을 지급하되,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129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41-630-9769
생명사랑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