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상수도·누수」 분야 일반 설명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신고 없이 몰래 물을 끌어 쓰는 부정급수, 도로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신고증에 표기된 영업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이 경우 감면액의 상한액은 5만원으로 한다.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군민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수도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