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과
야생동물·산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외 7건
유형별 10만원~60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거짓사실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억원)
기획감사관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외 1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재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