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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야생동물·산불|충청북도 영동군
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산불」 분야 일반 설명

덫·올무·함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파는 밀렵·밀거래, 멸종위기종 포획, 산에서 불을 놓는 행위와 산불 원인자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10만원~60만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카 의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렸다고 의심할 마리당 돼지열병 개체 만한 정황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0만원 (폐사체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질병진단결과를 포함) 통보받은 개체에 한한다.) 포획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 마리당 개체 되거나…

…를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받은 개체에 한한다.) 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마리당 20만원 20만원 10만원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질병명 란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진단결과서 상의 질병명을 기재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산불 신고·환경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산불은 산림청(1588-3249), 밀렵·야생동물은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행정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의2 + 환경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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