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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충청북도 청주시|개정 시행 2024.02.23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1.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2.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을 제공한 경우
  • 3.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4.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 5.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6. 「청소년 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한 경우
  • 7.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8.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위반 행위지급액
1.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2.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을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 유통관련업자 5만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10만원
4.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10만원
5.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10만원
6. 「청소년 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한 경우10만원
7.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8.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한 경우5만원
9.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10.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5만원

③어디에 내나

☎ 043-201-1255

청년정책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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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된 날부터 6개월 전에 청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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